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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살모사87
초록살모사8722.09.05

서울에 빌라 아파트2채가있습니다 세금문제 궁금

제가서울에 빌라 아파트가있어요 아파트는제가살고 빌라는아들이살고있네요

빌라는대출이있어 아들이20만원씩댜출금을갑고있어요

빌라를아들에게넘겨주려면 어느방법이조을까요 실평수가15평정도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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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본인 명의 주택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방법과 증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자녀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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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빌라를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 증여 vs 부담부증여시의 세금을 비교하여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빌라의 시가가 5억, 대출이 1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는 5억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는 4억(시가 5억-대출1억)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증여세+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이는 해당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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