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 8월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별로 대출 1억 초과시 DSR 4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3단계 이전까지는 은행별로 DSR을 적용했는데, 이러다보니 소득 규모가 비슷하더라도 개인별로 빌리는 금액의 차이가 컸습니다. 한편, 3단계 이전까지는 DSR이 2억 초과 대출에 적용되었는데, 3단계 이후부터는 기준을 1억으로 낮춤으로써 조건도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