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에서 DSR로 적용이 바뀐다고 언뜻 들은거 같은데 대출받을때 적용하는 기준이 바뀐다는건가요? 요세 세법도 계속 바뀌고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머리가 아프네요. 주택 담보대출만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SR 40% 규제는 적용 시점 이후 신규 대출을 받는 차주만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