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회사에 권고사직 요청 할수 있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요즘 일거리가 많이 줄어서 기계 절반이 서있고
오퍼끼리도 기계 한대 가지고 둘이 있기에 서로 뻘줌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회사에서 "저만" 하루 8시간 근무 만 시킵니다.
또 사장님께서는 어떻게든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려고 제가 하는일에
따라 다니면서 갈굽니다.
금요일날은 제가 고장내지 않은 제품가지고 제가 고장냈다고 덤탱이 씨우더군요.
전에는 입사한지 3달 됬는데 제가 하나도 모른다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쳐야 한다면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xx씨는 내가 걷는거, 먹는거,싸는거,똥 딲는거 까지 다 가르쳐야 겠다면서
인격 모독 하던데
상황이 이러면 제가 회사측에 먼저 이럴거면 권고사직 처리 하시라고 이야기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해 볼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하시라고 회사에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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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사직권유를 요청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권유를 먼저 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처럼 얘기는 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 먼저 이럴거면 권고사직 처리 하시라고 이야기 해도 됩니다. 물론 회사가 해줄지는 모르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먼저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 권고사직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더라도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을 권고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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