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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민사,형사)
안녕하세요
도보에서 전동스쿠터 뺑소니를 당한 건 질문드립니다
상황: 24년 5월 달에 일어난 일이고, 도보에서 걷고있는데 전동스쿠터 앞바퀴가 제 왼발 뒤쪽을 건드려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당시 정신이 없어서 운전자를 붙잡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통증이 생기는거같아 걱정이 되어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했습니다
당일 병원(정형외과)도 다녀왔습니다
며칠후 씨씨티비를 통해 잡았고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고 있었는데 합의금에 대해 알아본다하고 정확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한참 후 연말이 되도록 연락이 없어서 경찰서에 다시 확인해본 결과 6월 초에 사건 종결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건 종결 시 자택으로 결과에 대한 우편물이 갈거라고 조사 시 경찰에게 들었었지만 우편물을 받은 적이 없고, 가해자에게도 합의에 대한 연락이 없었음)
경찰에게 들은 사건 결과는 12대중과실이기에 검찰송치가 되었고 100만원의 벌금이 있었다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은 낸 상황이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없는일이 되는건지요?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건지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걸지않는다는 가정하에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향이 일반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생각: 실제 부상에 대한 정도는 미미하나 직업상 신체 부상에 대한 예민도가 높으며, 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 중요한 일정이(무용대회) 있었기에 정신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고 합의에 대한 의사를 말하겠다하고 연락없는게 제일 열받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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