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사고 대물처리보상이 복잡합니다.
8월 5일에 전동스쿠터를 타고 신호 대기중 뒤에서 차가 박은 100대 0 사고였습니다.
저는 사고 후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 생각해 당일 바로 검사만 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담당자가 제 스쿠터를 사고난 지역의 도로 외곽에 위치시키고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전 도로외곽에 있던 스쿠터를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인도에 위치시켰습니다.
(저는 차량이 없어서 사고로 고장난 스쿠터를 옮길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브레이크 하나도 없이 박아서 그런지
스쿠터가 거의 반으로 접힌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수리가 안될거라 생각하고 전손처리가 될 정도라 생각했습니다. )
며칠 후 대물담당자가 전화를 하면서 제 스쿠터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를 알려주었는데, 이분이 일처리를 되게 느리게합니다.
진짜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연락해야만 '아 이번엔 진짜 이번주에 가서 확인해보겠다.' 뭐 이런식으로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8월 25일즘 정도가 되서야 대물담당자가 사고지역에 갔는데 전동스쿠터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물담당자는 '사고 당시 찍었던 사진을 통해 수리견적등을 알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마라.' 이런식으로
말하더니 오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더군요.
대물담당자는 1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하고있고
저는 158만원 주고 사서 9개월 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새거에 가까운 전동스쿠터가 사라진 상태라
도저히 100만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차량등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비에 대한 보상도 없다고 하더군요..
전동스쿠터 CC가 낮은거라 차량등록 등은 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100만원에 합의 봐야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당시 중고시세의 가격으로 보상을 합니다.
동급인 스쿠터를 현재시서를 알아보고 1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합의를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저는 100만원에 합의 봐야만 하는 걸까요???
:현재 사고피해물인 전동스쿠터는 없는 상태로 정확한 피해액을 사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전손처리밖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전손처리의 방법은 해당 스쿠터의 신차 구매액에서 가동기간의 감가율을 제한 중고시세가 실제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감가율을 공제하기는 어려워, 인터넷등으로 해당 기종의 9개월정도된 중고구매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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