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까망이
까망이24.02.27

압류 된 통장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1년 전에 카드값을 못 갚아서 통장이 압류 되었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겨서 연체 된 카드값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연체 된 금액을 상환하면 자동적으로 압류가 풀리나요? 특별히 해야 할 업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했다고 자동으로 풀리지 않고, 채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해달라고 하거나 법원에 변제내역을 제출하며 해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직접 압류한 채권자와 논의하여 상환 후 압류해제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납부 후 직접 압류 해제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