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에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먼저 압류를 해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압류가 어떤 건으로 인해서 되었는지를 알아야 그 내용을 답변 드릴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법원명령문이나 혹은 사대보험과 관련된 세금체납으로 인해서 압류명령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은행 임의대로 해제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내용을 보니 돈을 갚는다는 말을 하신 것으로 봐서 '채무관계'에 의해서 상대방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통장에 대한 압류를 걸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건 상대방과 협의를 하셔서 채무조정을 해서 상대방이 채권압류 명령을 취하해서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실제로 돈을 갚기 전까지는 압류해제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른 경우의 수로 세금관련 문제라면 그나마 해결이 가능한 것은 세무소에 방문하셔서 연체된 세금을 '분할납부'로 진행하시겠다고 하거나 혹은 해당 세금납부를 '신용카드 납부'로 일부 하시고 나머지를 분할로 하시면 해당 세무소에서는 일부 자금을 받고 압류명령을 해제해주게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