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로또복권 5등에 당첨되면 5천원의 현금이 발생하는데요. 보통 5등에 당첨되면 복권을 판매점에 가져다 주면 다시 복권으로 돌려 주게 되는데요. 만일 본인이 5천원을 현금으로 받고 싶다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