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또복권 5등에 당첨 돼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현행법상 로또복권 5등에 당첨되면 5천원의 현금이 발생하는데요. 보통 5등에 당첨되면 복권을 판매점에 가져다 주면 다시 복권으로 돌려 주게 되는데요. 만일 본인이 5천원을 현금으로 받고 싶다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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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