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관련 근로기준법이적용되었는데요 해당 신고센터에 신고를할경우 어떤식으로 제제가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잘못이 확인될경우 회사내규에따른 제제인지 법적제제가 발동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아직 온전히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징계는 회사내 자체 징계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성희롱, 폭행 등과 같은 부분도 사내 징계외에 민사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내 징계는 경고, 견책, 보직해임, 감봉, 정직, 해고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