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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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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냥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 조치를 당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 근로자의 경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서 확정하는 경우

    회사에서 가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게 됩니다. 징계시 직장 내 괴롭힘 정도 + 피해 근로자와의 관계 회복 + 반성의 정도에 따라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 정직 + 해고 등의 징계를 하게 됩니다.

    징계에는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정도에 따라 징계 종류를 회사 인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징계처분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태양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범죄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태양이 일반 형사 범죄 예를 들어 명예훼손 행위, 모욕 행위, 신체 접촉 등 폭행 행위 등에 해당하면 해당 범죄로 피해 근로자가 경찰에 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어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등이 행위자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 혹은 4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라면 행위의 정도에 따른 회사 내 조치를 받기됩니다. 조치로는 교육으로 그칠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 괴롭힘 행위 정도가 중하다면 징계 중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여도 폭행죄나 명예훼손죄 등 별도 형사범죄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참조 조문>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가해행위가 확정이 된다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는 비위행위에 따라

    양정(주의 및 경고 ~ 해고 등)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에 대한 가해자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괴롭힘 행위 자체가 형법상 폭행이나 모욕 등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처벌이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