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임금체불 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후 승소 강제집행관련

현재 부동산(땅)에 대해 가압류를 진쟁되어있는 상황인데

만약 땅값이 10억이고 못받은돈이 1000만원이면 강제집행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명도이전으로 해서 경매로 넘어가는건지 이후 어떻게 강제집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억 가치의 부동산이라면 이에 대해서 천만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경매를 하는 것은 효용 가치가 적을 것으로 가압류에서 본압류 전이 등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 채무자와 변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면 상대방 채무자 입장에서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변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