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존 대출을 더 저금리의 대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대출을 더 저금리의 대출로 변경하려고 알아보니까. 저금리의 대출은
비대면대출은 경우가 많은데요.. 비대면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는 진행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을 어떻게 받는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해주신 등기권리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단 한번만 발급이 됩니다.
그렇기에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분실할 경우 확인조서와 확인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확인조서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증서를 주니 그것이 확인 조서입니다.
확인서면이란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이 여러분들에게 확인서면을 받음으로써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을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할 경우 대출 진행에 어려울 수 있으나 은행에 따라서 등기권리증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비대면 대출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담보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재발급을 받아 등기권리증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재발급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부동산이 위한 지역의 법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을 다시 발급받아 이에 따라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은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