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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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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을 더 저금리의 대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대출을 더 저금리의 대출로 변경하려고 알아보니까. 저금리의 대출은

비대면대출은 경우가 많은데요.. 비대면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는 진행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을 어떻게 받는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해주신 등기권리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단 한번만 발급이 됩니다.

    그렇기에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분실할 경우 확인조서와 확인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확인조서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증서를 주니 그것이 확인 조서입니다.

    확인서면이란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이 여러분들에게 확인서면을 받음으로써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을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등기권리증을 분실할 경우 대출 진행에 어려울 수 있으나 은행에 따라서 등기권리증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비대면 대출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담보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재발급을 받아 등기권리증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재발급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부동산이 위한 지역의 법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을 다시 발급받아 이에 따라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은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