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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3.03

안녕하세요 ᆢ이번에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등기필정보를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ᆢ기존 대출에서 타 은행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변경 하려고 하는데 대출서류중에 등기필정보를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 어디서 발급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ᆞ 지난번 대출시에는 없는 서류 였는데 추가 되었네요ㆍ수고 하세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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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전자수령이 가능한데 인터넷 법원 및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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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전에 집문서로 불리던 것이 등기필증인데요. 등기완료증명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등기필증은 재교부나 재발급이 안되는데요. 대출할 때 필요한 경우 2가지 방법으로 대체가 됩니다.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로 법무사 대리인 통하여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을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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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대환하시는 은행에서 대환하실 때 '등기필정보'라고 하는데, 평상시 부르는 이름은 '등기필증'이라고 하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집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집문서'라고 보시면 되고 집을 구입하실 때 받게 되시는데, 처음 집을 구입하실 때는 등기필증이 없으시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지만 집을 매매하신 후에 대환을 하실 때는 등기필증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일련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는 등기필증 제일 앞장에 있는 '일련번호'가 필요한 것이며, 그 앞장만 사진을 찍어서 가져와주셔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경우라면 '우무인'을 통해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시며, 우무인을 활용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5만원의 수수료가 추가 발생하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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