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대환하시는 은행에서 대환하실 때 '등기필정보'라고 하는데, 평상시 부르는 이름은 '등기필증'이라고 하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집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집문서'라고 보시면 되고 집을 구입하실 때 받게 되시는데, 처음 집을 구입하실 때는 등기필증이 없으시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지만 집을 매매하신 후에 대환을 하실 때는 등기필증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일련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는 등기필증 제일 앞장에 있는 '일련번호'가 필요한 것이며, 그 앞장만 사진을 찍어서 가져와주셔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경우라면 '우무인'을 통해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시며, 우무인을 활용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5만원의 수수료가 추가 발생하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