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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지조있는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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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최대한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3년에 퇴사한 곳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안줬고 최근에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결정세액은 없고 기납부세액 12,345 차감징수세액 -12,345입니다

1. 회사는 제가 퇴사한 월 또는 23년2월에 제 차감징수세액만큼 감액 또는 환급 받았을걸로 예상되는데 맞을까요?

2. 회사가 저한테 12,345원을 줘야 하죠?

3. 결정세액이 없으면 환급 못 받는다는 말을 본거 같은데 이게 맞는 내용이라면 이유는 뭔가요?

4. 22년도는 이 회사의 소득뿐인데 종소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4-1. 혹시 지금 22년도분 종소세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금액은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원천징수영수증의 의미는 중도퇴사 시 정산해보니 최종 세액(결정세액)이 0인데,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기납부세액)가 12,345원이므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12,345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고,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한 세액이 없는 경우(=결정세액 0)는 환급받을 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이 해당 근로소득 뿐이라면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중도퇴사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3.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4. 없습니다.

    5. 추가로 납부할 세금 없기에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