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럭저럭지조있는제리
채택률 높음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최대한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3년에 퇴사한 곳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안줬고 최근에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결정세액은 없고 기납부세액 12,345 차감징수세액 -12,345입니다
1. 회사는 제가 퇴사한 월 또는 23년2월에 제 차감징수세액만큼 감액 또는 환급 받았을걸로 예상되는데 맞을까요?
2. 회사가 저한테 12,345원을 줘야 하죠?
3. 결정세액이 없으면 환급 못 받는다는 말을 본거 같은데 이게 맞는 내용이라면 이유는 뭔가요?
4. 22년도는 이 회사의 소득뿐인데 종소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4-1. 혹시 지금 22년도분 종소세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