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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97
박식한콜리9723.12.07

건물임대인이 업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다가구주택에 사는 세입자입니다.

이번에 전세만기가 도래되어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지금 다른 건물들의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여 경찰에 신고 당한 것 같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제가 살고있는 건물이 국세청에 압류 되어있는 상황이며, 건물전체 보증금을 조회해보니 건물의 전체보증금이 건물매매가 보다 높으며 제가 들어오기 2년전부터 계속 전세만 받은걸 확인허였습니다.


제가 들어올 당시 선보증금 4억5천이라 하여 안전하다 판단되어 전세계약을 한 것인데, 이럴경우 사기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른 몇몇 입차인들은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아는 한 명은 1억3천에 허위계약서작성해 대출을 더 받고 들어왔으며, 실제는 보증금1억에 반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이럴경우

1. 제가 들어올 당시 선보증금4억5천, 융자 1억6천이며 건물매매가22~3억이라하여 안전하다 판단하여 들어왔는데,

선보증금을 허위 고지했을경우 형사고소가 되나요?


2.업계약서 때문에 만약 경매로 넘어가도 입찰이 안들어오는상황이긴할건데, 혹시나 누군가 입찰햇을시

업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으로 받을건데, 제가 신고하면 보증금의 정확한 조사가 가능한가요? 제가 21가구중 5번째 확정일자라

간당간당해서요. 앞에몇분이 업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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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순위보증금 채권액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 차이가 상당하고 명백한 계산오류가 아니라면 전세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약서에 대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경매가 진행될 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시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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