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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안경곰4
임대인은 현재 제가 사는 건물 및 보유한 건물의 몇몇 곳에 임차권 등기가 걸려있습니다. 저에게도 계약 만료일에 돈을 못 준다고 하여 내용증명부터 이후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이 다른 건물을 매매 매물로 내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만약 다른 건물이 팔리면 저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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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물이 팔리면 부동산 자산이 현금화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경제력이 약화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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