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공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가구빌라를 전세임차인들이 있는상태로 정상적으로 매도했는데 현집주인이 세입자들 만기때 보증금도 돌려주지않고 근저당이자도 납부하지 않아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저도 세입자1명에게 전세사기로 고소당해서 경찰이 송치했고 검사기소는 남아있습니다 송치이유는 세입자들하고 전세계약당시 건물감정가액대비 근저당하고 전세보증금이 많아서 깡통주택을 만들었고 세입자들에게 현황에대해서 고지하지 않아서 미필적고의로 인한 전세사기 입니다
제가 매도할때 매매가를 넘는 전세보증금채무는 매수자에게 전부 넘겨줬는데도 그렇게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세세입자들하고 계약당시에 다른 부동산재산도 충분히 있었고 자영업 월수입도 1000만원이 항상 넘었고 신용점수도 900점이 항상 넘었습니다 이렇듯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고 있고 재판까지 간다해도 끝까지 주장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약에 1심 재판전에 제가 세입자하고 합의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세입자에게 기망하지 않았고 계약당시에 자력이 충분했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채권은 현집주인이 승계하기로 계약서를 썼고 제가 돈도 넘겨줬고 저는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죄나와서 징역을 가게될까봐 두려워서 5000만원을 공탁할수있는지, 공탁할수 있다면 그공탁금을 세입자가 수령한후 (세입자는 공탁하면 공탁금을 수령할것 같아요) 무죄가 나오면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