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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사자83
화려한사자83
20.08.05

기업이 진행한 자체적인 기부, 모금 활동은 어떻게 세금처리하나요?

기부단체에 기부해서 내는 기부세말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모금을 진행하거나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것도 기부로 되서 기부세를 내야하는건지, 경비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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