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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사자83
화려한사자8320.08.05

기업이 진행한 자체적인 기부, 모금 활동은 어떻게 세금처리하나요?

기부단체에 기부해서 내는 기부세말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모금을 진행하거나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것도 기부로 되서 기부세를 내야하는건지, 경비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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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를 해서 소득세를 절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한도를 계산해야 하며

    10년간 이워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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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현물, 현금 등은 기부금으로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일정한도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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