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업이 진행한 자체적인 기부, 모금 활동은 어떻게 세금처리하나요?

기부단체에 기부해서 내는 기부세말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모금을 진행하거나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것도 기부로 되서 기부세를 내야하는건지, 경비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를 해서 소득세를 절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한도를 계산해야 하며

      10년간 이워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현물, 현금 등은 기부금으로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일정한도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