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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2.12.18

신용카드 사용한건 연말정산할떄 신청을해야하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한것들은 연말정산할떄 따로 신청을 하는건가여? 아니면 그냥놔둬도 자동으로 올라가는건가여? 정말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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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관련한 서류 제출하라는 연락이 회사 담당자에게 올 경우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올 해부터는 국세청에서 바로 회사쪽으로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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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카드는 내년 2월 연말정산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홈택스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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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체크 카드 사용한 것들은 연말정산할때 따로 신청하는것은 아닙니다.

    전체 금액이 조회되시므로 금액을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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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출하셔야 가능하지 그냥 놔둔다고 자동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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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사용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연말장산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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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 중에서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연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증명서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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