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한것들은 연말정산할떄 따로 신청을 하는건가여? 아니면 그냥놔둬도 자동으로 올라가는건가여? 정말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관련한 서류 제출하라는 연락이 회사 담당자에게 올 경우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올 해부터는 국세청에서 바로 회사쪽으로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카드는 내년 2월 연말정산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홈택스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체크 카드 사용한 것들은 연말정산할때 따로 신청하는것은 아닙니다.
전체 금액이 조회되시므로 금액을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출하셔야 가능하지 그냥 놔둔다고 자동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사용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연말장산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 중에서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연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증명서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