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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B61222.11.29

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 질문드립니다

A구청장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甲은 2015년 12월 26일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대하여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년 3월 6일 A구청장은 甲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 라는 일부 기각(일부 인용) 의 재결을 하였고, 그 재결서 정본은 2016년 3월 10일 甲에게 도달하였다. A구청장은 이 재결취지에 따라 2016년 3월 13일 甲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A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공무원 행정법 기출)

이때 제소기간은

답: 재결서정본을 받은날(2016년 3월 10일)로부터 90일

만약 여기서 a구청장이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재결에 반하는 처분을 한다면 직접처분을 할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a가 재결에 반하는 처분을 한다면 소송은 3월 13일 기준으로 90일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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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이 재결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으므로 직접 처분을 요청해볼 수 있겠으며, 해당 처분은 무효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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