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행정청이 乙에게 허가를 내주었으나 허가에 하자가 있다며 직권으로 취소처분 하였고 이에 乙은 행정심판으로 다투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乙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인용될 수 있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