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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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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6

행정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甲행정청이 乙에게 허가를 내주었으나 허가에 하자가 있다며 직권으로 취소처분 하였고 이에 乙은 행정심판으로 다투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乙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인용될 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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