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하는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닐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자인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사업소득 또는 면세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이외의 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