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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법인 관련 세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법인 관련된 세금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법인대표가 간이사업자를 냈는데..

물품들을 판매하는 경우가 허용이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간이사업자와 법인간의 거래는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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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 관련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법인과 개인은 별개로 구분됩니다.

    간이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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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내부에서 문제삼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될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대표로서 근로소득등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하는경우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을 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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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대표가 법인과 별도의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겸직금지의무, 사업기회 유용금지 의무를 위반할 여지가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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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를 낸 경우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서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대표이사 급여 포함)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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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사업자를 별도로 내도 법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임직원은 다른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요즘 직장인들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투잡이나 쓰리잡 많이 하십니다. 대표이사도 직원이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든, 일반사업자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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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대표도 겸업이 금지된 업종에 해당되는 게 아닌 이상 별도의 개인사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소득에 사업소득까지 발생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가피하며 두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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