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사업자를 별도로 내도 법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임직원은 다른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요즘 직장인들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투잡이나 쓰리잡 많이 하십니다. 대표이사도 직원이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든, 일반사업자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