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 4대보험 가입 가능자 -> 이게 무슨말인가요?
ㅇㅇ군청에 입사지원을 하는데 자격요건에
1. ㅇㅇ군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자
2. ㅇㅇ군청 4대보험 가입 가능자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1번은 제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해당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서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2번은 무슨뜻인가요?
4대보험 가입 불가능할수도 있나요?
현재 저의 상황은 독립인 1인가구 세대주였다가 ㅇㅇ군(할머니댁)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할머니밑의 세대원이 된 상태입니다.
ㅇㅇ군청 4대보험 가입자의 자격요건이 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류자격이 제한되는 외국인이거나 공무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된다면 4대보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다른 기업에 재직 중이어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