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현재 근무지에서 5년 가량 근무 중이고 자발적으로 퇴사후 2주가량 휴식 후 다른 직장으로 1개월 계약근무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새로 근무하게 될 근무지에서 4대보험중 국민연금빼고 나머지만 가입해준다고 하네요..
혹시 실여급여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만 60세 이상이 아니면 국민연금만 선택적으로 미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다음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 퇴직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마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이직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만 빼고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2주 쉬고 다시 취업하여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 계약직 근무시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근무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