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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게254
보고싶은게25424.03.22

다른 직장으로 이직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여급여조건 충복 여부

안녕하세요 !

현재 근무지에서 5년 가량 근무 중이고 자발적으로 퇴사후 2주가량 휴식 후 다른 직장으로 1개월 계약근무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새로 근무하게 될 근무지에서 4대보험중 국민연금빼고 나머지만 가입해준다고 하네요..

혹시 실여급여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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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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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만 60세 이상이 아니면 국민연금만 선택적으로 미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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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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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다음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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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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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 퇴직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마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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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이직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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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만 빼고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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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2주 쉬고 다시 취업하여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 계약직 근무시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근무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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