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간이사업자
2023년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데 2023년 8월에 직원 한명을 고용해서 4대보험 가입예정입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2-3만원 나오는데
직원 1인 등록 시 저도 직장가입자로 넘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2-3만원 나오는데 직원 1인 등록 시 저도 직장가입자로 넘어가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적용되지만 직원을 고용하면 직장가입자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원 1명을 채용한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1명 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시키면 질문자님도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할 때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취득 대상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취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