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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9.05

1인개인사업자 직원등록 관련 질문드려요

2022년 간이사업자

2023년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데 2023년 8월에 직원 한명을 고용해서 4대보험 가입예정입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2-3만원 나오는데

직원 1인 등록 시 저도 직장가입자로 넘어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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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2-3만원 나오는데 직원 1인 등록 시 저도 직장가입자로 넘어가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적용되지만 직원을 고용하면 직장가입자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원 1명을 채용한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1명 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시키면 질문자님도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할 때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취득 대상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취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