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개인사업자 직원등록 관련 질문드려요
2022년 간이사업자
2023년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데 2023년 8월에 직원 한명을 고용해서 4대보험 가입예정입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2-3만원 나오는데
직원 1인 등록 시 저도 직장가입자로 넘어가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할 때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취득 대상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취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