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파산시 주식증서는 못돌려받나요?
증권사 계좌에 있는 주식은 그대로 공중분해되나요?? 아니면 공공기관에 이전 보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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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를 통해 매수한 주식은 증권회사의 자산과 분리되어 매수인 명의로 증권예탁원에 예탁되기 때문에 증권사가 파산되더라도 주식매수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닌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도산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주식은 무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과 채권은 자산운용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고 수탁회사인 은행 명의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으니, 펀드판매회사인 증권회사나 펀드운용회사인 자산운용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하신 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하고 계시던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소유하고 계셨던 주식의 권리는 증권사외에도 거래소 기록에 남아 있어서 다른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셔서 주식이전을 신청하신 후에 돌려받아서 거래해주시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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