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권사가 망하면 그 증권사를 통해 산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증권사를 통해 산 주식,채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증권사를 통해 산 자산은 그 증권사가 망했으니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권사가 망한다고 해서 고객 자산도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이 되며 증권사 파산과 별개로 다른 증권사로 이전해 안전하게 다시 거래할 수 있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사가 망하면 그 증권사를 통한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수한 주식은 증권사에서 보관하지 않기에
증권사가 망하게 되더라도 불편함은 있겠지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해도 고객의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현금은 한국증권금융에 분리 보관되어 있어 안전합니다. 주식은 다른 증권사로 옮겨 출고할 수 있고, 현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인당 1억원까지 보장됩니다. 국내 증권 시스템은 파산 리스크로부터 투자자 자산을 원천 분리하고 있어, 실제 주권이 사라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란 해당 회사에 대한 권리를 매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이러한 부분을 중개해주는 일종의 중개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권리는 사라지지 않기에 이러한 권리를 타 증권사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ETF도 상장폐지되어도 이에 대한 권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회사가 망해도 고객 자산은 주식이건 채권이건 온전히 보전됩니다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은 고객자산은 한국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자산을 위탁해두거든요
그래서 거래하는 증권회사가 파산해도 고객자산은 보호가 됩니다 파산위기 정도 뉴스 나오면 그냥 다른 증권회사로 자산을 옮기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이 보유한 주식과 채권은 증권사 고유 재산과 분리 보관되는 고객 자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다른 증권사로 이전되거나 반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예수금은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보호되며,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매매나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해도 투자자가 그 증권사를 통해 매수한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투자자의 유가증권은 증권사에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별도의 공공 특수법인에 예탁되어 보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믄에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투자자의 주식과 채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다른 증권사로 이관하여 계속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증권사 파산 시점에 계좌 이체나 매매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자산 자체가 사라지거나 투자금 손실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