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안쓰면 다음해 1월에 정산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데요,
회사에서 연차를 쓰도록 유도 합니다.
저는 쓰고 싶지 않은데 1년안에 다 쓰라고 하는데요
연차를 쓰고 안쓰고는 제 자유인것 같은데 강요할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사용촉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제도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사용을 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도 소멸되며, 휴가청구권도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