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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20

연차를 안쓰고 나중에 정산하여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사용을 강요합니다. 연차 강요 정당한가요?

연차를 안쓰면 다음해 1월에 정산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데요,

회사에서 연차를 쓰도록 유도 합니다.

저는 쓰고 싶지 않은데 1년안에 다 쓰라고 하는데요

연차를 쓰고 안쓰고는 제 자유인것 같은데 강요할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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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한여우150
    강한여우15019.05.20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사용촉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제도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사용을 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도 소멸되며, 휴가청구권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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