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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큰고니49
산뜻한큰고니49
22.03.06

연차 촉진 제도 운영한다면서 연차 못쓰게 하거나 눈치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 촉진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주진 않고

안쓰면 그냥 소멸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왠만하면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연차를 쓰려고 하면 눈치를 주면서 못쓰게 하는데

이럴 경우 증거 잡아서 신고 못하나요?

1.개인 사정이 있어 연차 사용 하고 싶다고 일주일전에 말씀드리니 너 일 다 끝내고 쓰는거야? 일 못 끝내면 못 쉬는데?

2.개인 사정이 있어 연차를 쓰고 싶다고 말하니 여태 연차 많이 썼으면서 또 쉬게? 하면서 눈치 주기..

대부분 1,2번 상황으로 몰아가며 연차를 못쓰게 합니다

이럴 경우에 증거 잡으면 신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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