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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49
산뜻한큰고니4922.03.06

연차 촉진 제도 운영한다면서 연차 못쓰게 하거나 눈치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 촉진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주진 않고

안쓰면 그냥 소멸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왠만하면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연차를 쓰려고 하면 눈치를 주면서 못쓰게 하는데

이럴 경우 증거 잡아서 신고 못하나요?

1.개인 사정이 있어 연차 사용 하고 싶다고 일주일전에 말씀드리니 너 일 다 끝내고 쓰는거야? 일 못 끝내면 못 쉬는데?

2.개인 사정이 있어 연차를 쓰고 싶다고 말하니 여태 연차 많이 썼으면서 또 쉬게? 하면서 눈치 주기..

대부분 1,2번 상황으로 몰아가며 연차를 못쓰게 합니다

이럴 경우에 증거 잡으면 신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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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사용할 수 없었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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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여 실제로 그 날 쉬어야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려 한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는커녕 오히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은연중에 압박을 한 정황이 있다면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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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애옹이님

    연차유급휴가 촉진부분에 대해 질문주신 것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촉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무수령의 거부"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촉진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무수령 거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연차신청을 거절하는 상황을 남기셔서 나중에 이의 제기하실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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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데,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해당 내용의 자료를 구비하셔서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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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에 대해 ⅰ)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승인을 거부한 사실이 아니라면 상기 사실만으로는 촉진절차가 위법하다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와 근로자 중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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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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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개인 사정이 있어 연차 사용 하고 싶다고 일주일전에 말씀드리니 너 일 다 끝내고 쓰는거야? 일 못 끝내면 못 쉬는데?

    2.개인 사정이 있어 연차를 쓰고 싶다고 말하니 여태 연차 많이 썼으면서 또 쉬게? 하면서 눈치 주기..

    대부분 1,2번 상황으로 몰아가며 연차를 못쓰게 합니다

    이럴 경우에 증거 잡으면 신고 가능 한가요?

    특정기간을 정하여 휴가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사후승인등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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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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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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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촉진은 법에서 정한 절차가 존재하며,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까지 나아가야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를 촉진 제도에 의거하여 강제로 휴가를 보내야 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관련 자료를 수집하시어 노동청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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