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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총새99
젊은물총새9919.07.13

1인 자영업사업자 폐업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요?

혼자서 조금하게 자영업을 2년하다가 이번에 폐업하게됐는데요.4대보험가입도 안되어 있었습니다.이런경우에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면, 자영업폐업으로 다른 구제?혜택?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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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혜택을 받으려면 사업기간 중 고용보험공단에 가입을 신청하여 일정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을 때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근로기간 또는 사업기간 중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고용보험료

    (납부한 보험료)로 퇴사(폐업) 후 이직을 할 때까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고용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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