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ㅇㅇ엔터테인먼트 계약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전 ㅇㅇ 엔터에 1차 사진테스트하여
연락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21일 일요일 1시35분쯤 사무실 도착하여 이야기하고
2시쯤 아이두명 계약하였습니다.
(1인당 175만원,카드결제시 1백9십2만5천원.부가세포함)
생각할 겨를도 없이 결제하라고 하더군요.
그러구선 나와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향하던중 아이들이
하기싫다면서 안한다고 이야길합니다.
솔직히 11세, 7세 아이인데 둘다 암생각없는데
주위 권유로 한번 상담 받아볼까 하여 간거였습니다.
7세는 아이는 여기가 뭐야?라는 ...
부모가 가자고하니 그냥 따라왔네요.
안돼겠다 싶어서 6시조금 지나 연락하니 퇴근했는지
연락이 안됐고 메세지만 남겨 놓았습니다.
월요일 바로 매니저와 통화했는데 계약했으면 환불이
안된다고하며 대표와 통화해보라 하고 끊었고
대표는 월,화 휴무며 수요일 출근이라 들었습니다.
계약해지와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위약금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환불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다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성질상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