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을 하고픈 제품이 있는데,
해당 브랜드를 국내에 검색해보니,
브랜드네임을 따서 코리아 즉 "xxx코리아" 라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브랜드의 제품들을 팔고 있더군요.
하지만, 제가 선별한 품목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것 같은데...정확한 판매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더군요..
만일
이러한경우,
상표권을 가진 xxx코리아 에서 제가 소싱한 제품을 판매 또는 생산하고 있지 않다면,
제가 해외에서 소싱하여 판매하여도 상관없을까요??
해당제품을 소싱해서 판매하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