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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알파카220
특출난알파카22021.03.17

병행수입 상표권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병행수입을 하고픈 제품이 있는데,

해당 브랜드를 국내에 검색해보니,

브랜드네임을 따서 코리아 즉 "xxx코리아" 라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브랜드의 제품들을 팔고 있더군요.

하지만, 제가 선별한 품목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것 같은데...정확한 판매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더군요..

만일

이러한경우,

상표권을 가진 xxx코리아 에서 제가 소싱한 제품을 판매 또는 생산하고 있지 않다면,

제가 해외에서 소싱하여 판매하여도 상관없을까요??

해당제품을 소싱해서 판매하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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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행수입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되며 우리나라는 1995년 11월부터 수입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허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안내되어있는 포스팅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unwoo12902/2221562400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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