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론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3자가 파는걸 문제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정품인증을 받은 제품은 병행수입"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해외구매대행 제품이라도 정품인증 받은 제품을 제시를 한다면 팔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병행수입제도는 일정 조건 하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간단하게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병행수입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unwoo12902/2221562400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