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에서 합의안 부결 시 비상대책위원회 소집 요건
안녕하세요,
2월 초에 단체협상 합의안 대의원회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합의안 중에, 민감안 사항이 있어 부결 우려가 있습니다.
대의원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나게 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할 때,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요?
종전, 선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원의 위치가 아니라 총회의 의결이 필수가 아님을 보았는데,
현재처럼 합의안이 부결되어 새로운 교섭 주체로서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충분히 전임자의 위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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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비상한 상황에 만드는 것이고, 법에는 그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노조 내부의 규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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