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단협 인준투표 시 일부 분회 과반이 반대한다면 부결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 회사 노동조합이 모여 구성된 노조(상위 지회, 몇몇개의 분회)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잠정합의에 이를거 같은데..
이제 인준 투표 시에 일부 분회의 과반이 반대할 시 임단협른 부결로 보아야할까요? 아니면 지회의 과반이 반대할 시를 부결로 보아야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이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부 분회나 지회의 과반이 반대하는 것과 무관하게 투표자 중 50% 미만이 찬성할 경우에는 부결이 됩니다. 전체 투표자 수 대비 찬성율을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러 회사 노동조합이 모여 구성된 노동조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체협약 상대방이 하나의 회사인지 사용자단체인지는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와의 단체협약인데 해당 회사 노조 분회가 반대했으면 부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