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노조에서 단체협약 체결하기 전에 총회에서 협약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인가요? 아니면 2/3인가요? 아니면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총회에서 2/3의 특별정족수를 요구하는 사항은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체협약안 의결은 과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안에 대한 의결은 일반 정족수입니다. 따라서 과반수 찬성이 있다면 의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인준투표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노동조합법상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총회의 단체협약 의결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