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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올빼미48
고혹적인올빼미4824.02.27

차용증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동일인에게 두개의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공증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차용일과 변제일이 한참 지난 상태입니다.

또 차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해주겠다는 구두 계약도 하였습니다.

아래 차용증 조항과 손해배상청구서 내용이 성립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증 후 바로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떤걸 해야할까요??

담보잡을만한 것도 없고 자산상황도 열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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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제21-01호

제 1조(대여일시) 위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1년 11월 03일 000원을 차용하며 채권자는 이 금액을 아래 계좌로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제 2조(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채무자는 위 금000원의 차용금을 2024년 02월 03일까지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한다.

원금과 이자는 지정일자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지불하거나 아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다.

제 3조(이자지급)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20%로 하고 지급은 매월 3일 입금하도록 한다.

또 차용금을 위 제2조의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 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에 채무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4조 위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 5조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가 정하는 곳에서 진행하며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 6조 채무자는 위 채권의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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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제23-01호

제 1조(대여일시) 위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3년 7월 14일 금000만원을 차용하며 채권자는 이 금액을아래 증권계좌로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제 2조(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채무자는 위 금000원의 차용금을 2023년 08월 14일까지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한다.

원금과 이자는 지정일자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지불하거나 아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다.

제 3조(이자지급)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20%로 하고 지급은 매월 14일 입금하도록 한다.

또 차용금을 위 제2조의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 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에 채무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4조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 5조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가 정하는 곳에서 진행한다.

제 6조 채무자는 위 채권의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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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서

채무자 000은 2023년 7월 14일 금000원정을 채권자 000에게 차용하고 2023년 8월 14일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한이 지나도록 채무자는 차용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채권자는 금000정 이상의 손해를 입고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는 차용증 제21-01호, 제23-01호의 제 6조에 의거하여 채무자에게 금0000원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채무자는 이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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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말씀하신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공증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강제집행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공증 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악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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