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대주라고 하더라도 2대주에게 이를 판매한 이상 계정에 대한 권한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계정명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정통망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