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증여세에 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한 후에 물려받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를 받으시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현금을 증여받으시면 증여받고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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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 후 기한 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증여계약서 작성하여 증여를 받고 증여등기를 한 후에
취득세 및 법무사수수료등 부대비용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위 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을 먼저 받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