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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비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 벌금을 낸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5만원 벌금이 들어가더라구요
어떤 경우에는 피기만 하면 10만원 벌금을 요청하던데
차이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위와는 달리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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