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과실치사나 유기죄 등이 성립하나요?

만약에 자식이 학교에 가려고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엄마가 자식이 죽었으면 좋겠어서 죽이려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난관에서 떨어져 죽어라' 생각하면 그렇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식한테 학교에서 조심하라고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자식이 진짜 학교에서 친구랑 장난치다가 난관에서 떨어져 죽었다면 살인죄나 과실치사죄나 유기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그런 언행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덕적으로 볼 때 질문주신 언행은 부모와 자식이 나눌 언행으로는 매우 부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과 실제로 벌어진 사건 사이에 전혀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실행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