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학교폭력의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합의뮤우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처분 중 하나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의 자녀도 피해를 입었다면, 쌍방신고를 통해 쌍방사건으로 진행되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