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교폭력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같은 반 친구랑 싸웠나 봅니다.. 저희 아이도 다쳤구요.. 근데 상대방 엄마가 저희 아이 학교폭력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서로 싸운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걸로 학교폭력 고소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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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미성년자이므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상호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이라면 학교폭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학교폭력의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합의뮤우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처분 중 하나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의 자녀도 피해를 입었다면, 쌍방신고를 통해 쌍방사건으로 진행되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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