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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파리270
영험한파리27023.10.23

패소로 인한 재산압류시 소유한 부동산은 없고 월세보증금이나 통장압류는 가능한가요?

월세보증금은 얼마이상일때 가능한지(서울,수도권) ,통장압류나 신용카드압류는 사용은행계좌나 카드종류를 모르면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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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압류금지 보증금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융재산에 대하여 알지 못해도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이를 확인 후 압류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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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압류 신청 대상 채권을 특정하여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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