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소로 인한 재산압류시 소유한 부동산은 없고 월세보증금이나 통장압류는 가능한가요?
월세보증금은 얼마이상일때 가능한지(서울,수도권) ,통장압류나 신용카드압류는 사용은행계좌나 카드종류를 모르면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압류금지 보증금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융재산에 대하여 알지 못해도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이를 확인 후 압류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압류 신청 대상 채권을 특정하여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