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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파리270
영험한파리27023.11.04

패소로 인해 개인재산압류시 사업자계좌(개인사업)도 압류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를 두개 다르게 운영하는중에 한개의 사업자가 소송으로인해 패소시 다른사업자계좌쪽으로 압류도 가능한가요?

부동산이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땐 신용카드나 계좌압류도 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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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계좌는 대표개인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계좌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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