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손해인가요?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sns마켓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상업용 사진 촬영업
위 업종으로 개인 사업자 신청을 했는데 일반과세자로 등록 되어서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간이과세가 안되는 업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ㅠㅠ
1. 초기 프리랜서라 연 8천만원까지 매출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때 일반 과세자면 금액적으로 손해를 보는게 있나요?
2. 실제 하는 일은 '영상 편집 외주 및 촬영 공간 대여' 인데 업종을 변경해서 새로 사업자를 내는게 나을까요?
3. 그렇다면 어떤 업종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