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기손을다쳐서 문의
부모님이랑같이 마트에스카레이트서 잠시중림을잃어 아기손을노치는바람에 아기손이기계에끼어다쳤습니다
마트쪽에서 보상이될까요?
마트 내에서 아이가 다친 경우, 마트 측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모든 사고를 보상해주지는 않으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과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CCTV영상을 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고의, 부주의 같으면 보상이 힘들수 있구요,
그외 안전수칙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마트쪽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다친거면
보상을 마땅히 받아야죠.ㅎ
마트에서 중심을 잃어서 아기 손을 다쳤다면 사건 경위에 대해 마트 쪽에 이야기를 한 후,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계 오작동으로 인하여 아기가 다쳤다면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의 부주의로 인하여 아기가 중심을 잃은 경우라면 이 부분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서 보상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마트와 보상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안전수칙을 잘 지킨가운데 발생한 사고이거나 기계결함 불량등에 의한 사고 라면 당연히 보상이 가능하며
그외의 것이라도 안전상의 문제로 보상이 가능할수있으니 우선 마트쪽에 사고경위를 말씀하시고 추후 청구권을 행사할수있도록 하세요.. 또한 개인의 실비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하신점 참고바라며 개인의 실비에서 보상이 이루워진경우 마트쪽에서 추가로 보상이 안될수있습니다.
마트에 보상을 요청하시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씨씨티비 영상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아이의 치료가 우선으로 보여서 치료부터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마트측과 원만한 합의거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이 사고에따른보상
1.개인적과실이나부주의등은 본인의책임의경우가큼
2.주의사항이나위험사항 미기제시는 보상의확률이큼
참고바랍니다
아이가 다쳐서 많이 속상하죠.
아이치료가 먼저이니 치료 하시고
마트측에 문의하신 후 보상요청하세요.
보통은 보험가입이 되어있는데 마트마다 다르더라구요.
아이의 빠른 쾌유빌어요.
마트에서도 무조건 보상을 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CCTV로 과실 여부를 파악한 뒤 보상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다행이지만 부상정도가 심하다면 보상 청구는 한번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가 다치는 바람에 정말 많이 놀라셨을것 같습니다ㅠ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트 측으로부터 포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마트에서는 이러한 손님들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측의 과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금액을 따로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마트측과 이야기를 해 보시고 마트에서 보상해주는 비용이 원하는 보상비용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 하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은 마트에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가장 좋을수있겠습니다
마트측에서는 개인적인 과실이나 안전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다르게 나타낤윘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