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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8.30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피하려다가 옆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총 4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자동차가 넘어와

1차선으로 가던 제가 옆 2차선으로 빠지는 과정에

2차선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만약 피하지 못했으면 중앙선차량과 정면으로 충돌사고가 있어

더큰피해가 있었을겁니다.

이런경우 중앙선침범차량에 과실로 잡을수있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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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중앙선침범차량에 과실로 잡을수있을가요 ?

    : 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책임여부 및 과실부분은 사고내용에 따라, 피양가능성을 따져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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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라고 하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피하려고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접촉이 있었다면 당연히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비록

    비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 보험에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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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차량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사고의 원인 제공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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