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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갈매기163
싹싹한갈매기16323.12.01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을 경우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엇을 경우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방주시 미흡으로 차도 과실이 있을거 같은데 정확하게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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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단은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정도는 도로의 폭과 교통흐름 상황, 그리고 보행자의 횡단시 상황, 그리고 사고 차량의 주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 무단횡단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은 적게는 20%내외에서부터 많게는 50%가 넘는 정도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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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하는 사고유형에도 워낙 다양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사고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있는 녹색불에 무단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높게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과실수정요소에 따라서 가감산을 적용합니다.

    간선도로인지, 야간주간, 차량의과속 등 여러가지 수정요소가 반영이 됩니다!

    해당내용을 자세하게 문의주시면 조금더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만약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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